행정소송
업무분야
ADMINISTRATIVE
전주 행정소송·행정심판 안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징계 등 행정처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의 유형
- 영업정지·허가 취소 — 생계·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집행정지 검토가 급합니다.
- 과징금·과태료 — 부과 근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공무원·학생 징계 등 — 처분 사유와 절차상 하자를 함께 살핍니다.
불복 절차와 기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선택·병행합니다. 제소기간(불복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어 통지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집행정지
불복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처분서·통지서(통지받은 날짜 확인)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료
- 영업·자격 관련 서류
-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보여줄 자료
행정 사건은 기간이 짧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분서와 통지일을 기준으로 검토 방향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사안과 기간,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을 병행하거나 순서를 정해 진행할 수 있어 처분서 검토 후 결정합니다.
Q. 불복하면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A.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나요?
A.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