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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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사기죄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1-18
- 조회11회
본문
⏳ "이 글을 딱 3분만 읽어보세요."
"내 돈으로 산 땅이니 내놔라?"
억울하게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김기태 대표변호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입증 전략을 공개합니다.
토지 매수 자금 받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장 믿었던 지인이나 동업자와 돈 문제로 얽히면, 그 배신감보다 무서운 건 '범죄자'로 몰리는 공포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거나 "돈을 떼어먹었다(사기)"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토지 매수 자금을 받았다가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 시기에 본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 땅 살 때 내가 돈 줬잖아! 내 땅인데 왜 네가 가져?"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가로채고(편취), 명의만 빌려 땅을 샀다며(명의신탁)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 혐의 내용 1 (사기): 땅을 사줄 것처럼 속여서 돈만 받고 땅은 의뢰인이 가졌다며 고소.
- 혐의 내용 2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제 주인은 고소인인데 등기만 의뢰인 이름으로 했다며 '명의신탁' 주장.
- 위기 상황: 자금이 이동한 내역이 명확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받아 땅을 사고 시치미 떼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승소 전략 (Know-how)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을 입증"
저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갖고 수천 장에 달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① 사기 혐의(기망행위) 부인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땅 매수 자금'이 아니라 다른 채권채무 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일 의도(편취 범의)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②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입증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이 땅은 내 것인데 네 이름만 빌리자"는 명확한 합의(약정)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③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강조
고소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의뢰인의 등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분 결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이로써 의뢰인은 지루한 법적 공방을 끝내고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은 최상의 결과입니다.
금전 거래와 부동산 문제가 얽히면 사실관계가 복잡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 분쟁... 막막하신가요?
치밀한 증거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기/부동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민사)'일 뿐, 형사상 '사기'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Q2.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하면 처벌받나요?
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신탁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나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때 혼자 가도 되나요?
금전 거래나 부동산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돈 받았는데요?"라고 단순하게 인정했다가 "범죄 수익을 인정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친구랑 같이 투자하려고 돈을 좀 받았는데, 일이 틀어지니까 제가 사기 쳤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명의신탁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김기태 변호사: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수사기관은 일단 돈이 넘어온 기록이 있으니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목적이 '투자'였지, '사기'나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카톡 내용이나 계약서 있으시죠? 저랑 같이 그 돈의 성격부터 규명해 봅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만약에 유죄 나오면 그 땅도 뺏기나요?"
김기태 변호사: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해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폭탄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조사부터 제가 동행해서 확실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