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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승소사례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2-15
  •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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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어? 나 그때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싶은 일로 곤란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친구 사이의 밥 한 끼가 아니라, 거액이 걸린 소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돈 주기로 약속했잖아!"라고 주장하며 무려 9,400만 원을 청구해 온 사건을, 저희가 깔끔하게 '전액 방어(기각)' 해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한 법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원고(소송을 건 쪽)가 주장하는 내용이 참 황당했습니다.

"너희 법인이 나한테 9,400만 원을 주기로 약정(약속)했으니 당장 내놔라!"

의뢰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거액이면 법인 운영이 휘청거릴 만큼 큰돈인데, 도대체 언제 그런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불분명한 주장에 덜컥 큰돈을 물어줘야 할 위기, 의뢰인분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결전략

민사소송, 특히 이런 '약정금(약속한 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증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돈 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이죠.

저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약속, 진짜입니까?": 원고는 "주기로 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정작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명확한 처분 문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증거의 허점 공략: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들을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피고가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내용은 없었죠.

법리적 반박: "단순히 오고 간 이야기나 모호한 문건만으로는 법적인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전략은 "우리는 줄 돈이 없다"가 아니라, "원고는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판을 짠 것이죠.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약속했다'고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법의 원칙입니다.

결론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예상하셨다시피 저희의 완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쉽게 풀면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거액 중 단 1원도 주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이 다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큰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는 건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가져오세요. 법리라는 돋보기로 팩트를 체크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입증 책임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따져보면, 무리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상담문의: 010-988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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