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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 꾸준히 태앤규를 찾아오시는이유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2-15
  •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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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횡령 혐의 ▶ 기소유예 (전과 없이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임대해주다 보면 계약이 끝날 때쯤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 "아니다, 그냥 두겠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임차인의 물건을 덜컥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번져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기소유예)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자신의 땅을 임대해주고 계셨던 분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땅을 비우고 나갔는데, 현장에 가보니 물탱크와 비료 포대 같은 짐들이 잔뜩 남아있었죠.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답답하셨을 겁니다. 결국 의뢰인은 방치된 물탱크는 폐기물 업체를 불러 치우고, 남은 비료는 본인 밭에 뿌려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의뢰인을 '재물손괴''횡령'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썼으니 물어내라! 처벌해달라!" 졸지에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훔친 사람이 되어버린 의뢰인,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해결전략

사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거나 쓴 '행위'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무조건 "나는 잘못 없다"고 우기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이 꼬일 수 있었죠.

저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행위는 인정하되, 악의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자."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이 사건은 남의 재산을 탐내거나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과정에서 소통 오류로 발생한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화해 시도: 형사 사건, 특히 아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감정을 푸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분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죠.

초범이라는 점: 평생 법 없이도 사셨던 분이 우발적인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의도(고의)입니다. 악의 없이 발생한 오해나 실수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님은 "피의사실(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확정적인 범죄 의도(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사건이 종결된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 사소한 감정 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 땅인데 뭐 어때" 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꼬인 실타래,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상담문의: 010-988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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