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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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2-15
- 조회4회
본문
취업방해 혐의 ▶ 정당행위 인정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화두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취업 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사업장의 관리자였습니다. 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화두에 올랐죠.
새 업체 측에서 관리자에게 직원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고, 의뢰인은 악의 없이 겪은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채용이 불발된 직원이 의뢰인을 '취업 방해' 혐의로 고소해버린 겁니다. 우리 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거나 명단을 돌리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졸지에 피고인석에 앉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부정적인 언사로 취업이 막혔으니 명백한 범죄"라고 몰아붙였고, 법 조문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서 상황이 꽤 위태로웠죠.
해결전략
하지만 저희는 '법의 취지'와 '상식'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저희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이 법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과거에 특정 성향을 가진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던 악질적인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새 사장님이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고, 관리자는 '팩트(Fact)'를 가감 없이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감정에 호소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이 업무 중에 문제를 일으켰던 객관적인 기록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말이 '비방'이 아닌 '정보 제공'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핵심 포인트: 법의 형식적 조문보다는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법의 취지가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배제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정보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결론
판결의 요지는 명쾌했습니다. "피고인의 말 때문에 채용이 안 된 건 맞다. 하지만,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평판을 조회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대답한 것이므로, 이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지향하는 법의 취지와 사회가 용인하는 상식적 판단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안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정보 제공과 악의적인 취업 방해는 다릅니다. 법의 형식적 조문만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사회상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변호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