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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직권남용죄 기소되어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1-28
  •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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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기소 의견 ▶ 검찰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 사회면에 직권남용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보이죠. 하지만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부당한 압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에서 저와 함께 싸운 끝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업무 지시였을 뿐인데…”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다가 부하 직원에게 “이 부분은 불필요하니 빼자”고 지시했고, 보고서는 그에 맞춰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를 “특정인의 잘못을 덮기 위한 문서 조작”이라 해석했습니다. 결국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문서작성교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 온 분에게 하루아침에 범죄자 낙인을 찍을 뻔한,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범의(나쁜 마음)가 없었습니다”

  1. ① 사적 이익? 전혀 없었습니다.
    문구를 빼라고 한 건 맞지만, 누구를 봐주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2. ② 지시는 있었지만 ‘남용’은 아닙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B씨의 지시는 조직 규정과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통상적 업무 지시임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3. 대반전 :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은 ‘나쁜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B씨는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죠. 그래서일까요, “내 억울함을 법률 언어로 번역해 줄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답답하셨다면, 함께 기록을 뜯어보고 빠져나올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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