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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경찰단계에서 유죄가능성 그러나 검찰단계에서 뇌물수수 혐의없음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1-28
  •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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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 의견 ▶ 검찰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누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단언컨대, 이때가 오히려 사건을 뒤집을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크다며 넘겨졌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위기의 시작 : "택배는 왔지만, 받은 적은 없다?"

의뢰인 A씨는 업무 관련 인물로부터 고가의 택배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배송 조회 기록만으로 "집으로 들어갔으니 받은 것이고, 청탁 목적"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정말 받은 적도, 청탁 의도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틈을 파고드는 두 가지 전략

  1. ① 비대면 배송의 맹점
    요즘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택배가 배달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직접 손에 쥐고 확인했다"는 증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실됐을 수도, 가족이 모르고 치웠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2. ② 고의성 부재
    택배 발송인 명의가 청탁자와 전혀 달랐습니다. 설령 택배 상자를 봤더라도 청탁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연락을 무시한 이유도 "누군지 몰라서"라는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3. 대반전 :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은 "택배가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령·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나왔더라도, 검찰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기록 속 허점을 함께 찾아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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