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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불송치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1-26
  •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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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체 업무상횡령 고소 ▶ 불송치(혐의 없음)

어느 모임이든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급속도로 싸해지죠. 저도 초반에 여러 단체 자문을 하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선 대표님들이 절차만 조금 놓쳤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절차 어겼으니 횡령이다?"

의뢰인은 지역 단체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대표였습니다. 연임만 세 번,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두터운 분이었죠. 그런데 단체 내부에 파벌이 생기면서 과거 공금 집행 내역이 도마에 올랐고, 반대파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정관에 회의 절차가 있는데 회의록 날짜가 맞지 않고, 서류에 하자가 있으니 독단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실제 업무에 매달리느라 회의록 관리가 엉성했던 것. 그 빈틈이 순식간에 '횡령 증거'처럼 포장된 겁니다.

사실상 서류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질 위기였죠.

2. 해결 전략 : 종이가 아닌 '실체'를 증명하라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봅니다. 회의록에 하자가 있다는 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을 수는 없죠. 저는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회의록은 부실했지만 회의는 했다"
    종이는 허술했을지 몰라도,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진술을 꼼꼼히 모았습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동의·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남겼죠.
  2. "사적으로 쓴 돈은 0원"
    계좌 내역을 전부 분석해 의뢰인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챙긴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절차상 실수와 형사상 횡령은 완전히 다르다는 대법원 취지까지 붙였습니다.
  3. "서류보다 실질"
    회의록 하자는 인정하되, 실질 의사결정 + 개인적 이득 없음이라는 두 축으로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류 너머의 현실을 보도록 방향을 잡은 거죠.

3. 결론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 측이 주장한 회의록 하자만으로는 횡령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성원 진술계좌 소명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수"와 "범죄"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켜내는 게 저 같은 변호사의 역할이죠. 의뢰인께서는 결과를 듣고서야 비로소 평생 지켜온 명예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단체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이 완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증거 속에 갇힌 이야기들을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 김기태 변호사

상담문의: 010-9886-3105 | 이메일: kkt811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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