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 군산·익산 법무법인 태앤규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주명예훼손 변호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0-28
  • 조회49회

본문

직장 동료에게 하소연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고소 ▶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 개요

"직장 동료에게 하소연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고소라뇨?"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직장 동료 몇 명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와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신자들이 업무상 관련 담당자, 직속 상관,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사적 친분이 있는 동료비밀을 지켜야 할 특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태앤규의 해결 전략

쟁점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공연성'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에 방점.

  1. 공연성 법리 프레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비밀 보장되는 특정인 대상 전달은 공연성 부정.
  2. 수신자들의 특정성·비밀유지 의무 강조
    업무상 관련 담당자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직속 상관·친분 동료는 관계상 외부 유출이 기대되지 않는 신분.
  3. 사실부인 대신 맥락 방어
    "소문을 퍼뜨릴 다수"가 아닌 비밀을 지켜야 할 특정인에게 한 전달임을 집중 주장.

결론

경찰·검찰은 공연성 부정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종결.

[핵심 판단]
수신자들이 고소인과 특별한 관계 또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

명예훼손은 대상·관계·의무라는 맥락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초기부터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수신자 성격·관계·비밀유지 의무부터 정리하세요. 태앤규가 증거와 법리로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군산·익산 형사전문변호사

???? 상담문의: 010-9886-3105 | ???? 이메일: kkt811202@naver.com

작성일: <?php echo $current_time; ?>

성공사례

카카오톡 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