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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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노동법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21
- 조회13회
본문
⚠️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취업방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평판 조회에 솔직하게 답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저희가 치밀한 법리 해석으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취업방해 방어, '블랙리스트 의도 부재'와 '정당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평판 조회에 사실대로 답했다가 고소당한 관리자,
취업방해(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회사 채용 과정에서 이전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평판 조회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가, 채용이 무산된 구직자로부터 '취업 방해'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의 없이 평판 조회에 응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당행위'를 입증해 완벽한 무죄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근무 태도가 어떤가요?" 솔직한 답변의 대가
의뢰인은 한 사업장의 성실한 관리자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었습니다.
새 업체 사장님이 의뢰인에게 슬쩍 "이 직원 평소 근무 태도가 어때요? 우리랑 같이 갈 만합니까?"라고 물어왔고, 의뢰인은 악의 없이 본인이 겪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이랑 마찰도 좀 잦았고, 업무 실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채용에 신중하시는 게 좋겠네요."라고 말이죠.
"내가 먼저 험담한 것도 아니고,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 범죄라니요?"
문제는 이 말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서 터졌습니다. 결국 채용이 불발된 직원은 의뢰인을 '취업 방해(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버렸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법의 진짜 취지와 상식에 호소"
"평판 조회에 대한 사실 전달은 취업방해가 아닌 '정당한 정보 제공'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상식'을 파고들어 반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① 법의 진짜 목적 강조 (블랙리스트 아님)
"판사님, 이 법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과거에 특정 성향(노조 활동 등)을 가진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던 악질적인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함입니다.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이번 사건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라며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그었습니다. - ② 자발적 의사가 아닌 '요청에 의한 수동적 답변'
의뢰인이 먼저 나서서 "저 사람 뽑지 마세요"라고 험담을 하고 다닌 게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새 고용주가 채용을 위해 먼저 물어봤고, 이에 대해 기존 관리자로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③ '비방'이 아닌 객관적 '팩트(Fact)' 전달
단순히 감정적으로 직원을 깎아내린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로 잦은 마찰과 업무 실수를 일으켰던 객관적인 기록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만약 사실을 말한 것조차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재판부의 상식에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정당행위 인정)
법원의 판결은 명쾌했고, 저희의 주장을 완벽히 수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1. 피고인의 말 때문에 채용이 무산된 것은 맞으나, 기업이 인력 채용 시 평판을 조회하고 응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임.
2.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대답한 것임.
3. 이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최종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선고
의뢰인의 답변은 악의적인 취업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법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예시
Q. 솔직하게 대답해도 명예훼손이나 취업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당할 수 있으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팩트(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악의적인 목적(블랙리스트 등)이 없었으며, 채용권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무죄(정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개인적인 감정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채용을 막았다면요?
A. 그 경우는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도적으로 취업을 방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까지 경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기태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 Tip
"평판 조회 응답, 사실에 기반한 건조한 답변이 핵심입니다."
- 객관적 증거 기반의 답변: 평소 업무 태도나 실수를 언급할 때는 인사 고과, 시말서, 사고 경위서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은 팩트만 전달해야 안전합니다.
- 개인적 감정 철저히 배제: "성격이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인신공격성 비방은 명예훼손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초기 법리 대응의 중요성: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블랙리스트 목적이 없는 단순 의견 표명'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 형사 방어 전문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