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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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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사기죄변호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06
  • 조회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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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계획적인 사기로 몬 억울한 누명,
저희가 치밀한 자금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냈습니다.
형사 사건, '고의성 없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대 사업 자금 차용 후 고소당한 의뢰인,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과의 금전 거래가 틀어지면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형사상 사기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업 자금으로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자 사기꾼으로 몰린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갚지 못한 돈, 그리고 거짓말의 대가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C씨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차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했으나, 건설 사업 악화와 계모임 운영 차질로 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독촉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문제로 계좌가 잠시 묶였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고소인들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가족 계좌를 이용한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졸지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들까지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입증하라"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있었느냐입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계획적 사기'가 아닌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정확히 인식하도록 4가지 핵심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① '기망의 고의' 부인 (과거 거래 내역 분석)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전체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돈을 빌린 후 상당 기간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온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떼어먹으려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② 자금의 용도 소명 (Money Flow 추적)
    빌린 돈이 개인적 사치나 도박에 쓰이지 않고, 실제 건설 현장 운영비와 채무 변제 등 사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돈을 못 갚게 된 원인이 '사기'가 아닌 '사업 실패'라는 사후적 사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③ 거짓말과 차용의 인과관계 단절
    "계좌가 묶였다"는 거짓말은 돈을 빌린 '이후'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④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은 범죄 수익 은닉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가족 간 계좌 사용이었으며,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1.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2. 이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
3. 가족들의 공모나 불법 계좌 대여 증거 없음.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자칫 억울하게 사기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민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예시

Q. 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기죄가 될까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때(차용 당시)' 속였느냐입니다. 돈을 빌린 후 갚기 힘들어서 둘러댄 거짓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Q.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카드를 '대가를 주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편의를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겨드렸습니다.

김기태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 Tip

"무작정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 타이밍과 용도 증명: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매출 장부'가 필수입니다. 나중에 망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 돈의 꼬리표(Money Flow): "사업에 썼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이체된 내역을 도표로 정리해서 수사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생활비나 도박에 썼다면 사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 변제 노력의 흔적: 전액을 못 갚더라도 틈틈이 이자를 줬거나 원금 일부를 갚으려 노력한 문자, 이체 내역은 '사기의 고의'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사기, 횡령/배임, 경제범죄 전문 상담

상담문의: 0507-1336-5516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t8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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