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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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간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재산분할 4천만원]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5-10-24
- 조회7회
본문
13년간 불륜관계 상간녀 상대 위자료 4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류상 이혼 후에도 가족여행을 함께 다니고,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매월 3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며 사실상 이전과 다름없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망인이 2011년 6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13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막대한 금전적 지원까지 해 온 상간녀(피고)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처리기간: 약 6개월 | 청구금액: 5천만원
피고의 항변과 저희의 대응 전략
피고의 주요 항변: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아 몰랐다" + "2022년 이혼으로 혼인관계 파탄"
전략 1. '혼인 파탄' 주장 ▷ '사실혼 관계 인정' 판결로 완벽 방어
피고는 "2022년에 이혼했으니 이미 혼인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소송(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망인은 이혼 후에도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공식적인 확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전략 2. '몰랐다'는 변명 ▷ '과실'의 객관적 증거로 반박
피고는 13년간 만나면서도 '이혼남'이라는 말만 믿고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망인이 피고에게 쌀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대화 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왜 굳이 관계를 숨기려 했을까요? 바로 의뢰인(아내)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략 3. 위자료 극대화 ▷ '사망일'을 이자 기산일로 확보
13년이라는 극히 장기간의 부정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과 세 자녀가 겪은 고통을 상세히 입증하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13년간의 장기간 불륜관계와 의도적인 관계 은폐를 입증하여 위자료 4천만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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