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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민사변호사 건물등철거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3-06
  •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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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수십 년간 침범한 이웃, 그런데 행방불명이라고요?"

이웃의 담장과 대문이 무단으로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막막한 상황,
게다가 상대방은 연락 두절(행방불명)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공시송달' 전략으로 전부 승소(철거 및 인도)를 이끌어냈습니다.

행방불명된 이웃의 무단 점유 시설물,
과학적 입증과 '공시송달'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내 소유의 땅이 분명함에도, 이웃 간의 정 때문에 혹은 복잡한 소송이 두려워 경계 침범을 묵인하며 속앓이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소중한 재산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맙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당했음에도 상대방이 '행방불명' 상태라 권리 행사에 큰 난관을 겪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치밀한 전략으로 명쾌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내 땅을 차지한 이웃, 사라져 버리다"

의뢰인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오래전부터 인접한 이웃의 담장과 대문 등 시설물이 꽤 넓은 면적에 걸쳐 무단으로 경계를 침범하여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가족분들은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오랜 시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오셨습니다.

"권리를 되찾고자 결심했지만, 정작 상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리셨지만, 가장 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피고)가 '행방불명'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에는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어 법적 조치의 시작조차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과학적 입증과 공시송달의 묘수"

"상대방이 없어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살길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재판부에 완벽하게 입증하고, 행방불명인 피고로 인해 멈춰버린 절차적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 ① 빈틈없는 객관적 증거 확보 (정밀한 경계복원측량)
    법정에서 "저쪽 담장이 우리 땅을 넘어왔어요"라는 말이나 심증만으로는 결코 판사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항공사진, 로드뷰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은 물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전문 기관을 통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시설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몇 ㎡나 침범했는지 명확한 '측량 성과도'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침범 사실을 과학적이고 시각적으로 완벽히 입증해 냈습니다.
  2. ② 행방불명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전략의 적극 활용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참석해야 진행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은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여,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 결론: "침범당한 권리, 완벽하게 되찾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의 철저한 입증과 끈질긴 전략적 대응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판결 결과: 원고 전부 승소]
1. 피고는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철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정확한 측량 결과와 공시송달 절차의 합법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반박 없이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100% 인용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뢰인 가족을 괴롭혔던 묵은 체증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및 상담 예시

   
       
           

Q. "오래전부터 담장이 넘어와 있었는데, 20년이 넘으면 취득시효 인정돼서 제 땅을 뺏기는 거 아닌가요?"

           

                A. 무조건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자주점유). 만약 이웃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면(악의의 무단점유), 이는 '타주점유'로 간주되어 1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침범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영영 못 돌려받나요?"

           

                A.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본 성공 사례처럼,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측량 결과 등)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부동산 분쟁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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