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 군산·익산 법무법인 태앤규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김기태변호사 전주사해행위취소 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21
  • 조회11회

본문

"가족에게 빼돌린 집, 내 보증금은 이대로 날리는 건가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가족 간에 이루어진 뻔뻔한 '가짜 매매'.
비정상적 거래 정황을 찌르는 치밀한 입증과 사해행위 취소 법리 구성으로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뺏길 뻔한 소중한 내 보증금!
가족 간 재산 은닉, '사해행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전우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이 많은 집주인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엔 합법적인 '매매' 같아 보여 포기하기 쉽지만, 법은 채권자를 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집주인이 가까운 친인척에게 집을 넘겨버린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끝내 잃어버릴 뻔한 보증금을 되찾아드린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보증금 줄 돈은 없다며, 가족에게 집을 넘긴 집주인"

원고(의뢰인)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인 집주인이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까운 친족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겨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한테 정당하게 판 겁니다. 당신한테 줄 보증금은 없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채무초과 상태)이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빼돌리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피고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태앤규의 해결 전략: "가짜 매매의 빈틈을 파고드는 치밀한 증명"

"합법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비정상적 거래 정황과 악의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거래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무기 삼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1. ① 특수관계인 확인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매수인이 채무자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특수관계임을 밝혀냈습니다. 수익자(친족)가 "나는 집주인의 빚 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가족 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채권자를 해할 의도(악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추정시켰습니다.
  2. ② 비정상적 거래 정황의 입증
    가족 간 매매라 하더라도 정상적이라면 대금이 명확히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서둘러 등기부터 넘긴 점 등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 절차를 명백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③ 채무초과 상태 및 공동담보가액의 정확한 산출
    당시 집주인이 이미 빚더미 상태였음을 증명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채무를 뺀 '남은 가치(공동담보가액)'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를 설득한 논리, 계약 취소 및 전부 승소!"

집요한 사실조회와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태앤규의 주장을 100% 수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사해행위취소 민사 소송
▶ 원고 전부 승소 ◀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통한 보증금 전액 반환 인정)

법원은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효화(취소)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집 자체를 뺏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저희의 전략적 청구에 따라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물어내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소송,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FAQ)

Q. "가족에게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척(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법원은 일단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매수한 사람(수익자)이 스스로 "정말 몰랐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Q. "집이 이미 경매로 딴 사람에게 팔렸는데, 제 돈은 어떻게 받나요?"

A. '가액배상'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경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그 재산을 빼돌린 사람(수익자)에게 부동산 가치만큼의 돈을 물어내도록 판결합니다. 본 승소 사례 역시 가액배상 전략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민사·부동산 전문 / 사해행위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전담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kkt811202)

성공사례

카카오톡 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