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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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손해배상변호사 건물하자 손해배상건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19
- 조회55회
본문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로 1심·2심 전부 승소를 받다
억울하게 휘말린 거액의 건축물 하자 손해배상 소송
하자 감정도 없이 — 상대방 적격 자체를 무너뜨려 완벽히 방어하다
평온하던 일상 속, 어느 날 갑자기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정작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진짜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송의 기본 전제조차 성립하지 않는 억울한 상황, 빠르고 날카로운 법리적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가장 핵심 쟁점은 하자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가(원고 적격)'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 집인데, 남편인 제가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소송의 본질적 허점을 놓치고 하자 감정 공방에 휘말려 불필요한 배상을 강요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자의 유무가 아닙니다.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쟁점 | 원고(남편)의 주장 | 태앤규의 반박 · 입증 |
|---|---|---|
| 계약서 명의핵심 | 부부가 함께 사용할 집이므로 소송 청구 가능 | 계약서상 건축주 명의는 배우자(아내) — 원고 서명·날인 없음 |
| 토지 소유권보강 |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집 | 건물이 신축된 토지 소유권도 배우자(아내) 명의 |
| 대리 주장반박 | 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한 것 | 대리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전혀 미제출 — 입증 실패 |
| 결론승소 | — | 원고는 당사자 적격 없음 → 하자 유무 판단 없이 청구 기각 |
"단순히 하자를 다투기 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타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소모적인 하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계약서의 객관적 문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에서 건축주로 명시된 것은 원고(남편)가 아니라 배우자(아내)였습니다. 서명란과 날인 역시 배우자가 직접 한 것임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했습니다.
계약뿐 아니라 건물이 신축된 토지의 소유권도 원고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주도권과 권리가 원고에게 없다는 것을 보강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원고 측은 마지막 수단으로 "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대리권의 수여 사실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 최종 승소 확정
재판부는 "원고는 이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하자의 유무를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심까지 제기했으나, 흔들림 없는 법리 대응으로 2심에서도 완벽하게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전주·전북 민형사 소송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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