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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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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손해배상변호사 건물하자 손해배상건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19
  •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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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한 사람도 아닌데, 수천만 원을 물어내라니요..."

억울하게 휘말린 거액의 건축물 하자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를 통해
부당한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7,500만 원 거액의 손해배상 완벽 방어!
건축물 하자 소송 '전부 승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온하던 일상 속, 어느 날 갑자기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 역시 건물을 신축해 준 뒤, 하자가 발생했다며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려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정작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우리 의뢰인과 직접적인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진짜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송의 기본 전제조차 성립하지 않는 억울한 상황, 빠르고 날카로운 법리적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개요: "누가 진짜 계약의 주인인가?"

원고는 의뢰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적으로 이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가(원고 적격)'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 집인데, 남편인 제가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기태 변호사의 해결 전략: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증거 분석"

"단순히 하자를 다투기 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타격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이나 소모적인 하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계약서의 객관적 문언'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① 명확한 객관적 증거: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원고가 아닙니다"
    공사 계약서상 명시된 건축주 명의가 원고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서명란에도 배우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다는 객관적 지표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2. ② 사실관계의 재구성: "토지 소유주 역시 원고가 아닙니다"
    건물이 신축된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주도권과 권리가 원고에게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③ 입증책임의 역이용: "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원고 측은 배우자를 내세워 대리로 계약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반박하며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 결론: "1심에 이어 2심(항소심)까지 완벽한 방어 성공!"

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꿰뚫은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7,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 2심: 원고 항소 기각 (의뢰인 최종 승소 확정) ◀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대로 "원고는 이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하자의 유무를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심까지 제기했으나, 흔들림 없는 법리 대응으로 2심에서도 완벽하게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 부당한 민사소송,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FAQ)

Q.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소송을 건 사람이 법적으로 그 배상을 요구할 '권리(당사자 적격)'가 없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억울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 당사자 지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는지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나요?"

A. 상대방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법리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기나긴 감정 절차나 소모전 없이 조기에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

민형사 소송 전담 / 날카로운 법리와 압도적인 승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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