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김기태변호사 전주사기죄변호사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4-04
- 조회75회
본문
'편취 범의 부존재' 3단 입증으로 전주지방법원 완전 무죄
기계 이전 지연 + 특허 분쟁 은폐 혐의 — 검찰이 기소한 사기 사건
인과관계 단절 · 기망행위 부존재 · 대가 지급 사실로 혐의를 무너뜨리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공장 준공이 늦어지기도 하고, 특허 문제가 뒤늦게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제때 못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2억 원대 사기꾼이 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편취 범의)'이 있었어야 합니다.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곧바로 형사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동업 약정을 맺고 기계설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기계설비 이전이 지연되고, 관련 특허권 분쟁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피해자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기계를 줄 권한도 없었고 특허 분쟁도 숨겼으면서, 내 주식만 가로챘다!"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기계를 못 옮긴 건 상대방 공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주식을 가로챌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의 핵심
- 기계설비 이전 권한이 없었음에도 약속 — 사기적 기망 행위
- 특허권 분쟁 사실을 상대방에게 은폐하고 계약 체결
- 2억 원 상당 주식을 편취할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주장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 그것이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 사기죄 구성요건 | 검찰 주장 | 변호인 반박 및 입증 |
|---|---|---|
| 기망행위핵심 | 특허 분쟁을 숨기고 계약 체결 — 기망 | 계약 전후 메신저 분석 결과, 피해자 측이 특허 분쟁을 이미 인지하고 대화한 사실 확인 — 기망 자체 부존재 |
| 편취 고의핵심 | 처음부터 주식만 가로챌 의도 — 편취 범의 | 2억 원을 피해자 계좌로 명확히 송금 — 정당한 대가 지불로 편취 고의 성립 불가 |
| 인과관계쟁점 | 의뢰인 귀책으로 기계 이전 불이행 | 증인 신문으로 지연 원인이 상대방 공장 미완공임을 입증 — 의뢰인 귀책 인과관계 단절 |
| 재산상 손해유리 | 피해자가 주식을 부당하게 빼앗겼다 | 의뢰인이 2억 원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 — 편취가 아닌 민사상 채무 문제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편취 범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의 빈틈을 파고들어, 기망·고의·인과관계 세 가지를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기계를 이전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 의뢰인의 귀책이 아니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공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기계를 옮겨 놓을 장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메신저 대화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계약 전부터 이미 특허 법적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결정적 사실을 발굴해냈습니다.
사기죄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식을 받는 대신 본인의 돈 2억 원을 피해자 계좌로 명확하게 송금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 기계 이전 지연 — 상대방 공장 미완공이 원인, 의뢰인 귀책 인과관계 부정
- 특허 분쟁 — 피해자 측 사전 인지 사실 확인, 기망행위 자체 부존재
- 2억 원 정상 송금 확인 — 편취 고의 성립 불가
전주지방법원은 태앤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동업 중 빚어진 갈등으로 2억 원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이 완전히 씻긴 사건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 사기·동업 분쟁·경제범죄 전담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