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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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민사변호사 건물등철거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3-06
- 조회99회
본문
경계복원측량과 공시송달 전략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 전부 승소
담장·대문이 무단으로 내 토지를 점유 · 상대방은 연락 두절 행방불명
과학적 입증과 공시송달 제도 활용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다
내 소유의 땅임이 분명함에도, 이웃 간의 정 때문에 혹은 복잡한 소송이 두려워 경계 침범을 묵인하며 속앓이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은 객관적 측량 증거로 침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행방불명 피고에 대한 절차적 장벽을 법률 지식으로 뚫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오래전부터 인접 이웃의 담장과 대문 등 시설물이 상당한 면적에 걸쳐 무단으로 경계를 침범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오랜 시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마침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렸지만, 더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리를 되찾고자 결심했지만, 정작 상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칫하면,
피고가 행방불명 상태라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해 재판이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소 각하로 권리 행사의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데다, 해당 건물에는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어 법적 조치의 시작조차 막막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무단 점유 토지인도 사건의 핵심은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면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절차적 장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 핵심 내용 | 효과 |
|---|---|---|
| ① 경계복원측량핵심증거 | 전문 기관 측량으로 침범 면적을 ㎡ 단위까지 과학적으로 입증, 측량 성과도 재판부 제출 | 소유권 침해 사실 완벽 입증 |
| ② 다각적 증거 수집정밀 | 항공사진·로드뷰 등 다양한 자료로 경계 침범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입증 | 재판부 심증 완전 확보 |
| ③ 공시송달 전략절차 돌파 | 피고 최후 주소지 추적·소명으로 공시송달 허가 이끌어내 궐석 재판 진행 | 행방불명 장벽 완전 극복 |
| ④ 소유권 방해배제 법리법리 |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판례와 함께 재판부에 완벽하게 소명 | 원고 청구 100% 인용 |
법정에서 "저쪽 담장이 우리 땅을 넘어왔어요"라는 말이나 심증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몇 ㎡를 침범했는지, 정확히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항공사진, 로드뷰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전문 기관을 통한 정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재판은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측량 결과와 공시송달 절차의 합법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100% 인용했습니다. 담장·대문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비용 피고 부담은 물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십 년간 의뢰인 가족을 괴롭혀 온 묵은 체증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해당 면적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이 부담한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철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피고의 항소로 인한 지연을 차단.
무단 점유가 20년을 넘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자주점유(소유 의사로 점유)'가 전제돼야 하므로 무조건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저쪽 담장이 넘어왔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전문 기관의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침범 면적을 ㎡ 단위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토지인도 소송의 핵심입니다.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장벽을 넘는 법률 지식이 있다면 최악의 조건도 극복 가능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자주점유)해야 합니다. 이웃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면(악의의 무단점유) 타주점유로 간주되어 1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침범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처럼,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권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전주·전북 민·형사 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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