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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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2-21
- 조회108회
본문
1원 단위 치밀한 산정과 연 20% 이자 압박으로 전액 받아내다
재정난을 핑계로 버티는 회사를 상대로 한 1억 5천만 원 체불 소송
완벽한 증거 수집과 근로기준법 고율 이자 전략으로 단 1원도 삭감 없이 승소
청춘을 다 바쳐 일한 직장에서 퇴직할 무렵, 회사가 재정 상황을 핑계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 규모가 커서 노후 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 금액을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정하고, 연 20% 고율 이자로 회사를 심리적·금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1원도 삭감 없이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중반에 입사하여 최근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 가까운 세월을 묵묵히 근무하신 베테랑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무렵 회사는 돌연 재정 상황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인데, 내 노후 자금을 이렇게 떼일 순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회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칫하면,
회사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법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금원 산정'과 '연 20% 이자로 신속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 핵심 내용 | 효과 |
|---|---|---|
| ① 1원 단위 정밀 산정핵심 | 근로계약서·급여통장·취업규칙 분석으로 퇴직금·연차수당 등 최대치 산정 | 회사의 금액 딴지 원천 차단 |
| ② 연 20% 이자 청구압박 |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초과 시 연 20% 고율 지연이자 적극 청구 | 시간 끌수록 회사 부담 폭증 |
| ③ 무변론 판결 유도신속 | 초기부터 완벽한 증거 제출로 회사가 반박할 여지 자체를 차단 | 지루한 공방 없이 속전속결 |
| ④ 전액 청구 관철완승 | 임금·퇴직금·연차수당·약정금 전부 + 소송비용까지 완전 회수 | 청구금액 100% 전부 인용 |
30년 근속은 퇴직금 산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이 어긋나면 회사가 금액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질질 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치를 완벽하게 계산해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원금 회수에만 집중하지만, 이자가 핵심 무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연 20%의 고율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는 회사에게 강력한 심리적·금전적 압박이 됩니다.
회사가 지루하게 공방을 이어가면 그 시간 동안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빈틈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원이 회사의 답변서조차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자칫 날아갈 뻔했던 평생의 노후 자금을 무사히 지켜내고, 마음 편히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된 통쾌한 승소 사례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딱 3년입니다. 회사가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영영 사라집니다.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민사 법정이자(연 5%)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고율 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사를 압박하는 핵심 무기이자, 억울하게 기다린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인 통장, 거래처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 위기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인 통장·부동산·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도산 위기라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국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3년이 지나버리면 청구권이 영영 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효를 확인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일정 날짜에 입금된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이 모두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민사 법정이자(연 5%)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반드시 청구해야 회사를 심리적·금전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간을 끌수록 재산 은닉 가능성이 커집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즉각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임금체불·퇴직금·노동 민사소송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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